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요령> 2014.4.8 개정
☞ 해당조문을 클릭하세요
제 27조 (자본의 확인)
제28조 (영업소 및 창고등)
제 29조(전화)
제30조 (운반장비)
제 31조(재검토기한)
떠든 사람 : 김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