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재검토기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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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93 | 조회수 1,684 | 등록일 2015-12-21 15:56:46

    제목

    제31조(재검토기한)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31(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8 2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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