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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2015.10.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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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진단자) 제 4 조 (진단기준일★) 제 5 조 (서류의 제출등) 제 6 조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등) 제 7 조 (진단불능) 제 8 조 (용어의 정의) 제 9 조 (자산 및 부채의 평가원칙) 제 10 조 (부실자산) 제 11조 (수익의 인식과 측정) 제12조 (제예금의 평가★) 제 13조 (매출채권등의 평가) 제14조 (가지급금의 평가) 제 15조 (대여금 등의 평가) 제16조 (공사용 전도자금의 평가) 제 17조 (유가증권의 평가) 제18조 (재고자산의 평가) 제 19조 (토지 및 건물의 평가) 제20조 (중기,공구,집기,차량등의 평가) 제 21조 (선급법인세등의 평가) 제22조 (부채의 평가) 제 23조 (외화부채의 평가) 제24조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제 25조 (실질자본금의 평가★) 제26조 (겸업자본의 평가★) 제 27조 (진단보고) 제28조 (진단서류의 보존 등) 제 29조(재검토기한)
제 27조 (진단보고)
제28조 (진단서류의 보존 등)
제 29조(재검토기한)
떠든 사람 : 김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