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운반장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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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04 | 조회수 1,649 | 등록일 2015-12-21 15:55:48

    제목

    제30조(운반장비)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30(운반장비)
     
     
       

    법령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운반구에 대하여는 등록증등본을 제시받아 소유권등을 확인하여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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