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진단자)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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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93 | 조회수 1,165 | 등록일 2015-12-21 15:27:22

    제목

    제4조(진단자)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4(진단자)
     
     
       

    ①이 요령에 의하여 진단을 실시하는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진단자, 기업의 회계 및 경영에 관한 연구단체 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자에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전부문 또는 일부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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