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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타이틀 건설업진단업무 안내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을 저희 가은회계법인(싸부팀)에 맡겨주시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단보고서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567-8252>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방법은 고객님의 <기업진단 사유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의  <진단사유별> 내용을 잘~ 확인하세요~~^^ 

     ============================================================

       1. [신설신규] : 법인을 새로 만들고(신설법인), 건설업면허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법인설립등기일부터 신규면허신청하는 시점까지 90일이 지나셨다면, 싸부팀에게 따로 상담  받으셔야 해요~

           

      2. [겸업신규] :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중,  건설업면허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3. [면허추가] : 기존 건설업 영위 법인이 다른 건설업면허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4. [주기적신고, 실태조사: 겸업없음] : 기존 건설업 영위 법인이 주기적신고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진단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제조업, 정보통신, 전기공사 , 소방 등 다른 겸업면허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러한 겸업면허들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아래의  5. [주기적신고, 실태조사: 겸업있음]해당됩니다.~

     

      5. [주기적신고, 실태조사: 겸업있음] : 건설업도 영위하고 있고, 정보통신, 전기공사 , 소방 등 겸업면허도 같이 있는 회사(겸업회사)가 주기적신고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진단요청하는 경우입니다.
    ==============================================================

    전화상담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신설신규인데요~ > <겸업신규인데요~> <면허추가할려고 하는데요~> <실태조사때문인데요~> ^^

     

    잘 아셨져? ^^

     

    궁금한게 있으시면, 전화상담 02-567-8252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