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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타이틀 전기공사업 진단규정(세부)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일하는 싸부팀

    전기공사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을 저희 가은회계법인(싸부팀)에 맡겨주시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단보고서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567-8252>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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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발급기관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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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융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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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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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진단 서류의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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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진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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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부채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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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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