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재고자산의 평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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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08 | 조회수 1,237 | 등록일 2015-12-21 15:48:06

    제목

    제22조(재고자산의 평정)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2(재고자산의 평정)

     
     
       

      ① 재고자산은 의약품도매용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 확인하여 평정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정한다.

     


     

     

      ② 신규신청자에 한해서는 재고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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