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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타이틀 문화재 진단규정(세부)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일하는 싸부팀

    문화재수리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을 저희 가은회계법인(싸부팀)에 맡겨주시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단보고서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567-8252>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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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진단서류의 보존 등)
    김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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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진단보고)
    김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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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실질자본금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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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부채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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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자산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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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수익의 인식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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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부실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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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진단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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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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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기업진단 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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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진단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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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진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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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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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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