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진단보고)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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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12 | 조회수 1,028 | 등록일 2015-12-21 14:56:11

    제목

    제27조(진단보고)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27(진단보고)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소속 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세무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 및 한국세무사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는 진단결과보고서가 이 고시에 의거 작성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진단내용이 이 고시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려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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