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사용 전도자금의 평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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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05 | 조회수 1,123 | 등록일 2015-12-21 14:46:26

    제목

    제16조(공사용 전도자금의 평가)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6(공사용 전도자금의 평가)

     
     
       

    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책임자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의하여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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