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시 새차로 교환해주는 신차프로그램으로 사고차량을 고객으로부터 반품받아 동일차량으로 무상 교환해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4797 , 2000.12.20.
[ 제 목 ]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반품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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