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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61 | 조회수 5,391 | 등록일 2019-04-05 10:14:45

    제목

    모터쇼 행사용 차량 세차 및 광택비용 매입세액공제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이벤트 기획 및 행사대행을 하는 서비스 업체입니다.

    모터쇼 행사를 대행하였습니다.

    이 행사와 관련하여 수입 승용차에 차량 광택 및 세차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비업무용 차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1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3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터쇼 행사용 차량을 인수받아 순수하게 차량을 홍보할 목적으로 차량관리에 관련된 세차 및 광택비용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개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1349 , 2006.07.06

     

    [ 제 목 ]

    전시용차량 매입세액공제 여부

     

    [ 회 신 ]

    자동차에 PC설치 영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PC설치 차량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을 설치하고, 당해 전시장에 전시할 목적으로 전시용 차량을 대여하여 그 대여차량에 사용할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구입(대여)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대여한 자동차를 사실상 전시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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