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오픈마켓 매출인식 시점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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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97 | 조회수 8,247 | 등록일 2019-04-27 10:16:27

    제목

    온라인 오픈마켓 매출인식 시점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도소매, 전자상거래업으로 오픈마켓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거래처(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에서는 부가세 신고용 매출내역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그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각각 오픈마켓 거래처별로 매출내역을 제공해주는 기준이 배송일 기준, 결제일 기준, 구매확정일 기준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누르거나, 또는 구매확정을 하지 않은 경우 7일 이후 자동 확정됨)처럼 서로 상이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도 오픈마켓에서 제공해주는 부가세 신고용 매출내역으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사실상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된 것을 의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발송하는 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거래를 '조건부 판매'(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하는 것을 조건)로 본다면 공급이 확정되는 때, 즉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는 날인 정산기준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때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품 발송일이 6월이지만 구매 확정일이 7월이라면 2기 매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대가를 받고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발급한 때가 6월이라면 1기 매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재화의 공급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2555 , 2008.08.13

     

    [ 제 목 ]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시 재화의 공급시기

     

    [ 회 신 ]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1000 , 2012.09.27.

     

    [ 제 목 ]

    제품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른 경우 공급시기 등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9조제3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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