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과 가산세가 있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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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27 | 조회수 14,661 | 등록일 2019-04-17 08:31:13

    제목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과 가산세가 있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매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매입세액 불공제로 해서 차량운반구로 자산등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또한 회사 업무용으로 포터 트럭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 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있나요?

     
     
     

    사업자가 과세기간중 건물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불공제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모두 기재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11)고정자산 매입' '(16)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기재한 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대상 차량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한 환급 등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시 면세계산서로 수취한 분은 작성대상이 아닌 것이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오류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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