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면책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가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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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28 | 조회수 8,824 | 등록일 2019-03-18 15:30:10

    제목

    렌터카 면책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가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차량사고에 대해 면책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렌터카 회사는 수리비는 렌터카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도 정비업체가 렌터카회사로 전액 발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책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면책금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처리해 하는지?

     
     
     

    렌터카 업체가 대여 차량의 사고로 사고낸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면책금 등의 변상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고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관련증빙으로 이체내역과 청구서 등을 보관하면 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3452 , 2007.12.31

     

    [ 제 목 ]

    렌트카 사업자가 받는 면책금 과세대상 여부

     

    [ 회 신 ]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으로부터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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