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상표권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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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31 | 조회수 5,594 | 등록일 2019-03-18 14:28:47

    제목

    대표이사가 상표권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획득한 상표권이 있습니다.

    5년 동안 매월 매출액의 일정율을 대여료로 받기로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병원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상표권자인 대표이사는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상표권을 장기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법규소득2009-130, 2009.05.26

     

    [ 제 목 ]

    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등

     

    [ 회 신 ]

    사업상 목적으로 5년간 특허권을 대여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대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대여료를 일시에 선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특허권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 서삼46015-11938 , 2003.12.12

     

    [ 제 목 ]

    사업자 등록 대상 여부

     

    [ 회 신 ]

    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권리의 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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