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점에서 공급받은 각종 비용 (지점 임차료, 전기요금 등)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계약 및 대금거래는 본점에서 행하여지고 있고 용역은 지점이 공급받는 경우에
본점 명의로 수취한 지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3 【2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②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