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터쇼 행사용 차량을 인수받아 순수하게 차량을 홍보할 목적으로 차량관리에 관련된 세차 및 광택비용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9 , 2006.07.06
[ 제 목 ]
전시용차량 매입세액공제 여부
[ 회 신 ]
자동차에 PC설치 영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PC설치 차량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을 설치하고, 당해 전시장에 전시할 목적으로 전시용 차량을 대여하여 그 대여차량에 사용할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구입(대여)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대여한 자동차를 사실상 전시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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