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일부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이를 일괄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시는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미술작가는 조형물을 제작 납품하고, 시설공사업자는 조형물의 설치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조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조형물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시설공사업자에게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일괄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일괄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2017-부가-2415 [부가가치세과-2312] , 2017.09.28
[ 제 목 ]
예술창작품 제작・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조형물 제작・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미술작가 및 시설공사업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미술작가는 국가기관에 조형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업무가 종결되고, 시설공사업자는 해당 조형물에 대한 설치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미술작가의 해당 조형물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공사업자에게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시설공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형물가격이 포함된 일괄도급금액이 시설공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 서삼46015-11022 , 2003.06.26.
[ 제 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환경조경물 설치공사금액의 포함여부
[ 회 신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