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는 사용인의 근로환경개선 및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노무비적 성격을 지닌 비용으로서 그것이 과도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여 2019. 1. 1. 이후부터는 1인당 연 10만원 이내의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ㆍ생일 등 경조사 관련 재화는 개인적공급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설날' 등 명절을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선물 등 재화를 구입한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재화를 종업원에게 선물하는 경우 취득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는 것이나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 매입세액공제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물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직원 선물용으로 지급시에도 '기타(정규영수증외 매출분)'에 기재하여 신고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 1. 1. 이후부터는 1인당 연 10만원 이내의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ㆍ생일 등 경조사 관련 재화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경조사(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 관련판례 ]
부가, 서울고등법원-2015-누-43089 , 2016.02.04 , 국패
[ 제 목 ]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 ,
[ 요 지 ]
선물구입비가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