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토지의 계약위반과 관련된 비용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1620 , 2010.12.08
[ 제 목 ]
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공동주택 신축・판매를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자의 일방적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1 , 2005.09.05.
[ 제 목 ]
토지 취득전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 회 신 ]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성검토를 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사전검토평가용역을 제공받으면 토지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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