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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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17 | 조회수 6,039 | 등록일 2019-04-02 15:10:04

    제목

    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상가를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수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회수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토지의 계약위반과 관련된 비용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1620 , 2010.12.08

     

    [ 제 목 ]

    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공동주택 신축판매를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자의 일방적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1 , 2005.09.05.

     

    [ 제 목 ]

    토지 취득전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 회 신 ]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성검토를 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사전검토평가용역을 제공받으면 토지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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