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의하여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지출증명서류로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에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로 기재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거래상대방의 매출액을 파악 할 수 없고 거래상대방은 매출누락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할 것이므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일명 "증빙불비가산세"는 그 취지가 세원의 원활한 포착에 따른 과세표준의 양성화와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 등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가해지는 제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은 도입목적이 사업자에 대한 경비지출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여 세제 및 세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매출액)양성화의 목적은 달성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하지 않음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