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택(아파트) 매각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는 건물분만 공제적용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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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58 | 조회수 10,254 | 등록일 2019-03-25 09:36:02

    제목

    회사 사택(아파트) 매각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는 건물분만 공제적용하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회사소유의 아파트(회사장부 상 토지,건물 별도표기)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매각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요?

    아파트 감정평가액에 건물분 얼마, 토지분 얼마 이런식으로 감정평가액이 나올 경우

    토지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부가세 공제받지 못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아파트 자체를 팔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 전체를 공제받을 수있는 것인지요?


     
     
     

    '토지의 공급''면세'이고 '건물의 공급'은 과세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해당되는 감정평가수수료 상당액만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사택용 아파트의 감정평가수수료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매각관련비용은 토지분과 안분계산 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309 , 2008.02.12.

     

    [ 제 목 ]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여부

     

    [ 회 신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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