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및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은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일반과세자로 표시될 수 있으나 과세ㆍ면세 겸업자로 '조제약'에 대하여는 '면세'이나 일반의약품은 과세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인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에 의한 조제약'이 아닌회사비치용 '일반의약품'인 '구급약'을 구매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561 , 1994.03.24.
[ 제 목 ]
약사의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 회 신 ]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 대한약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의약품을 배합하여 질병치료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면세되는 조제용역의 공급가액은 의약품 조제분의 가액(조제에 투입된 약품구입가격 + 이윤 + 조제용역비등 )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