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병원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므로 상표권자인 대표이사는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상표권을 장기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법규소득2009-130, 2009.05.26
[ 제 목 ]
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등
[ 회 신 ]
사업상 목적으로 5년간 특허권을 대여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대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대여료를 일시에 선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특허권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 서삼46015-11938 , 2003.12.12
[ 제 목 ]
사업자 등록 대상 여부
[ 회 신 ]
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권리의 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