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해당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추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단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재화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단가를 잠정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삼46015-10443 , 2003.03.17.
[ 제 목 ]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교부방법
[ 회 신 ]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046 , 1994.10.10
[ 제 목 ]
신규광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여부 및 수정신고시 미납부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3.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