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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56 | 조회수 18,898 | 등록일 2019-03-12 08:32:34

    제목

    업무상 택시비를 법인신용카드로 결재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직원들의 야근 후 귀가시 택시를 지원 하였습니다.

    택시를 이용시 결재수단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과세사업자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업무와 관련된 택시비 지출이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과세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어떠한 이유에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영수증교부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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