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택배회사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택배비를 포함한 금액을 해당 재화의 대가로 지급 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 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쇼핑몰업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반품하는 재화에 대하여 대신 택배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은 새로운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되며 택배비가 '반송택배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으로부터 받은 반송택배비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택배사로부터 실제 비용에 대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택배회사와 소비자와의 거래에 따라 택배용역을 이용하고 쇼핑몰업체는 단순히 택배비를 대납만 하는 것이고 반품상품에 대한 택배비가 실비로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택배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893 , 2001.06.20
[ 제 목 ]
과세재화를 ○○택배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의 배송체계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에서 제공한 배송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 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 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 제도46015-10529 , 2001.04.11
[ 제 목 ]
우체국 주문배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회 신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