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98 |
| |
1,228 |
| |
2015-12-15 18:08:54 |
|
|
|
|
제목
|
제18조(적용범위) |
글쓴이
|
김싸부 |
내용
|
|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
|
|
제18조(적용범위)
|
|
|
|
|
①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과 관련한 제1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