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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14 | 조회수 7,837 | 등록일 2019-05-30 11:11:59

    제목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국외근로자의 비과세소득을 잘못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할 경우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요?

    , 총지급액 및 기타 사항은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로 제출하였고 과세 및 비과세소득의 구분차이만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의하면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열거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총지급액 및 기타 사항은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과세 및 비과세소득의 구분만 착오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재법인46012-19 , 1995.02.02.

     

    [ 제 목 ]

    근로소득지급조서 착오기재로 인한 지급사실 확인가능시 가산세 부과안함

     

    [ 회 신 ]

    근로소득을 지급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지급조서의 일부분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20, 120조의 2,소득세법164, 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가산세의 적용

     

    법 제75조의 7 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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