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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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78 | 조회수 5,685 | 등록일 2019-03-22 14:56:21

    제목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매월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자가 2월 급여부터 원천세액을 120% 납부한다고 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월 급여부터 다시 원천세액을 100% 납부하고 싶다고 하는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에보면 새롭게 조정한 원천징수방식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는 12월급여까지 원천세액 120%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 31.)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변경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12.31.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당초 신청한 12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에도 변경된 비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기재하여 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1. 1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2. 1호에 따라 변경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다른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변경한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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