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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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80 | 조회수 4,985 | 등록일 2019-05-15 07:05:11

    제목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해외건설근로자의 경우 월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1일에 출국한 경우는 5월 급여에 대해 월 300만원 비과세를 적용하면 되는데,

    월중에 출국하는 경우는 비과세금액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마찬가지로 해외근로를 마치고 돌아오는 경우도 월중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금액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1개월 미만의 국외근무자 또는 월중 귀국 또는 출국으로 인해 국외근무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는 국외근무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와 비과세한도금액을 각 일할 안분계산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1월로 보아 해당 급여를 월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한 실급여액에서 월 30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일46011-10845 , 2003.06.25

     

    [ 제 목 ]

    해외근무기간이 ‘03.1.26~’03.7.5인 경우에 있어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범위

     

    [ 회 신 ]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4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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