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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10 | 조회수 5,815 | 등록일 2019-03-25 09:19:19

    제목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현장에 13교대 근무를 시행 중입니다.

    일과중 주간근무자의 식대는 사내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근무자(11시부터 아침7시까지 8시간 야간근무)의 경우

    야간에는 사내식당이 문을 열지않는 관계로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3교대 근무조로 편성운영하면서 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야간근무조가 지급받은 월 10만원 이하에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669 , 2010.08.26

     

    [ 제 목 ]

    3교대 근무조로 운영되는 야간근무조 종업원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비과세

    [ 회 신 ]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3교대 근무조로 편성 운영하면서 주간 근무조의 종업원(이하 현물급여자라 함)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에게는 현물급여자의 식사의 가액상당액을 식사대로 지급하는 경우, 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금(10만원 이하에 한함)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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