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는 사내식당이 문을 열지않는 관계로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일 3교대 근무조로 편성ㆍ운영하면서 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야간근무조가 지급받은 월 10만원 이하에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669 , 2010.08.26
[ 제 목 ]
3교대 근무조로 운영되는 야간근무조 종업원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비과세
[ 회 신 ]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일 3교대 근무조로 편성 ・ 운영하면서 주간 근무조의 종업원(이하 “현물급여자”라 함)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하고,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에게는 현물급여자의 식사의 가액상당액을 식사대로 지급하는 경우, 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금(월 10만원 이하에 한함)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