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311 | 조회수 13,121 | 등록일 2019-03-15 23:47:09

    제목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7.12.29 퇴사자가 발생하여

    2018. 1.12 DC에서 퇴직금이 지급 되었고

    그 후 1월에 퇴직위로금으로 회사에서 직원계좌로 따로 지급되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연금계좌원천징수증을 받아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 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은행에서 지급한 퇴직급여와 이연소득세를 어느 항목에 입력하여야 하는지요?

    12월 퇴사 1월 퇴직금 지급인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2017년 귀속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2018년 귀속으로 신고하여야하는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을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이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원천징수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외에 회사에서 직접 별도로 퇴직위로금 등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사업자가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발급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수정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중간지급등'의 란에 기재하고 추가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최종'에 기재하여 합산된 퇴직급여는 '정산'란에 기재하면 되며, 기지급분에 대한 기과세이연세액은 '46'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추가지급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제 퇴직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고 추가 지급월을 지급월로 하여 추가지급분에 대해 별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일인 201712월을 귀속으로 하고 20181월을 지급월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766 , 2009.09.18.

     

    [ 제 목 ]

    퇴직소득금액 추가지급시 원천징수

    [ 회 신 ]

    공공기관 퇴직금규정에 기본금과 성과금을 포함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금은 퇴직한 다음 해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공시확정되면 지급할 수 있어, 성과금이 확정됨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한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고 퇴직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입니다.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11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포함해서 제출 [5]
    6,611
    112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3]
    6,068
    111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2]
    4,785
    110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25]
    6,570
    109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12,760
    108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4]
    7,371
    107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6,641
    106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7,707
    105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8,353
    104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5,722
    103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4,187
    102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6,009
    101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11,657
    100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4,452
    99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3,802
    9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10,216
    97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12,111
    9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8,202
    95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149
    94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5,111
    93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7,660
    9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13,121
    91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6,957
    90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5,041
    89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6,318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