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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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90 | 조회수 9,309 | 등록일 2019-05-27 10:08:35

    제목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글쓴이

    관리자
    내용

     


     

    연구활동비 비과세 20만원을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된 인력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 신고된 인력현황 외에도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해도 되는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기업부설연구소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연구소이어야만 하는 것이며 이때 연구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소에서 실제 연구활동을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는 연구활동비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연고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할 수 있는 대상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고 해당 연구활동비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의 2 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 2 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관련예규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567 , 2006.05.01.

     

    [ 제 목 ]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동 연구활동비가 당해 연구기관과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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