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361 | 조회수 9,380 | 등록일 2019-05-22 10:10:27

    제목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기존 20188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급액의 6.6%를 원천징수 했습니다.

    이를 현재시점인 20195월에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 등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소득구분'을 잘못 적용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함에 따라 미달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그 미달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미납 및 과소납부한 경우에 미납 및 과소납부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가산세로서,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 기타소득세는 그 지급금액의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6.6%이고, 사업소득세는 그 지급금액의 3.3%이므로 기타소득의 경우가 소득세를 더 많이 원천징수납부한 경우가 되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 등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의 종류(소득구분)'를 잘못 기재한 것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259 , 2012.05.11.

     

    [ 제 목 ]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 회 신 ]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이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다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20, 120조의 2,소득세법164, 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11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포함해서 제출 [6]
    8,060
    112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5]
    7,722
    111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2]
    5,899
    110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26]
    7,677
    109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15,128
    108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6]
    8,527
    107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7,795
    106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9,265
    105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9,380
    104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6,748
    103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5,088
    102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6,838
    101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12,745
    100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5,267
    99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4,561
    9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11,399
    97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14,564
    9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9,780
    95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813
    94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5,649
    93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8,944
    9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15,716
    91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8,791
    90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5,816
    89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7,207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