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358 | 조회수 6,674 | 등록일 2019-05-15 07:07:46

    제목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본 구단은 한국축구연맹에 소속된 프로축구구단으로서 인재양성 및 육성을 위하여

    축구선수 지망생인 중고등학생의 친권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장학금을 수급받은 학생은 본 프로축구구단에 입단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축구선수 지망생인 중고등학교 친권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프로축구구단과 재학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유니폼에 로고를 부착하는 조건 등의 후원계약을 하고 해당 운동선수, 친권자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프로축구구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아마추어 운동선수 또는 친권자에게 아무런 조건(반대급부)없이 장학금(후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장학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소득세과-1320 , 2009.09.02

     

    [ 제 목 ]

    재학 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후원기업으로부터 받는 가액의 소득구분

     

    [ 회 신 ]

    초등학교 재학 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모자와 유니폼에 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국내의 기업과 후원계약을 맺고 당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11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포함해서 제출 [6]
    7,959
    112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5]
    7,598
    111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2]
    5,807
    110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26]
    7,597
    109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14,788
    108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6]
    8,434
    107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7,727
    106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9,167
    105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9,273
    104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6,674
    103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5,015
    102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6,787
    101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12,663
    100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5,204
    99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4,467
    9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11,292
    97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14,251
    9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9,644
    95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708
    94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5,617
    93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8,817
    9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15,286
    91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8,601
    90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5,705
    89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7,085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