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의 적격증빙서류는 무엇일까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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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21 | 조회수 11,649 | 등록일 2019-01-02 14:55:50

    제목

    은행 수수료의 적격증빙서류는 무엇일까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온라인발급 사이트에서
    거래 은행별 은행조회서를 발급받고 발급수수료를 결제하였습니다.

    은행은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 적격증빙이라 할 수 있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조회서 발급수수료의 경우 적격증빙에 대하여 은행에 문의를 해 보았으나,

    은행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를 않아서요.

    은행수수료의 적격증빙은 무엇인지요?

     
     
     

    법인세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에 의하여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로 적격증빙이라 할수 있는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조회서 발급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청구서, 영수증 등을 구비한 경우에는 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별도로 수취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268 , 2001.02.01.

    [ 제 목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그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인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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