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건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사업장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건설 관련매출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는 법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7 , 2011.12.21
[ 제 목 ]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동 거래는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