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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87 | 조회수 18,335 | 등록일 2016-06-29 13:41:10

    제목

    임직원이 아닌,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글쓴이

    김싸부
    내용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경우에 .대표자 개인 신용카드 , 대표자 사업자용 신용카드  , 직원명의 개인 신용카드 , 대표자의 가족 신용카드 , 타인(일용직)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답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면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용, 개인용 모두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부득이하게 직원명의, 대표자의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 입증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타인명의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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