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차량 유류대]배우자나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면서 사용된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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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770 | 조회수 26,252 | 등록일 2015-08-28 10:04:47

    제목

    [타인명의 차량 유류대]배우자나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면서 사용된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타인명의 차량 유류대
    배우자나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면서 사용된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서 본인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배우자나 타인명의 차량 업무에 이용하면서 사용된 주차비, 통행료, 차량수리비 등의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명의 차량의 차량유지비가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주로 사업주의 가사와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ㆍ산림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결론은, 타인명의 차량이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 바, 거래처 납품물품에 관한 거래명세서, 출발지 및 도착지 등이 기록된 차량운행일지 등에 의하여 업무관련 내용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타인명의 차량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를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지 소유자가 이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국기, 소득46011-78, 2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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