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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56 | 조회수 8,600 | 등록일 2019-01-08 13:09:29

    제목

    직원명의 현금영수증 증빙불비가산세

    글쓴이

    관리자
    내용

     


     

    직원이 펜션에 10만원을 현금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는데,

    이 현금영수증이 법인의 사업자번호가 아닌 직원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등록하였다면

    법인의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이 아니라고 보고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숙박용역을 제공받고 법인 직원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지출내역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임을 출장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한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해당 직원은 현금영수증 수취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전자세원과-379 , 2009.06.16

    [ 제 목 ]

    현금영수증을 자녀 또는 제3차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공제 및 지출증빙 인정여부

    [ 회 신 ]

    사업자(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당해 사업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소득세법160조의2 법인세법1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 수취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소득세법160조의2 법인세법1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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