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협회비]주무관청 미등록 비영리단체인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지출증빙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544 | 조회수 10,272 | 등록일 2015-08-31 19:43:11

    제목

    팟~~[협회비]주무관청 미등록 비영리단체인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글쓴이

    김싸부
    내용
     
     

    협회비

    주무관청 미등록 비영리단체인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의료법인이나 대학교 부설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성격상 다양한 협회나 학회에 가입되어 있어 협회비학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바, 문제는 이중 몇몇 기관이 주무관청 미등록 협회나 단체인 관계로 임의적인 양식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적격증빙이 아닌 입금증이나 무통장송금증으로 증빙처리를 해도 인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적격증빙수취의무는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3만원 초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어느 하나의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므로, 협회비학회비를 지급한 법인의 입장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취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 월 회비 납부영수증의 정규지출증빙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 2004.06.25-


    즉,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대상이 아닌 바, 협회비나 학회비에 대해서는 영수증ㆍ입금표ㆍ송금증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비, 찬조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4, 2008.02.20-

    Keyword : 적격증빙수취의무, 건당 3만원 초과, 협회비, 학회비, 비영리단체, 회비, 찬조비,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추천
    목록
    지출증빙실무 전체목록 (68)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방법(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운행일지엑셀) [49]
    32,511
    공지글
    팟~~[간이영수증]국세청은 세무조사시 어떠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 [12]
    9,831
    공지글
    팟--[경조사비]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을 인정받기 ... [13]
    17,676
    공지글
    팟~~[납기지연 지체상금,지연배상금]납품계약서상 납기일을 지연하여 거래처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 [1]
    8,770
    공지글
    팟~~[직원 핸드폰요금]직원명의 핸드폰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관련성을 입증... [5]
    9,971
    공지글
    팟--[직원식대 월단위 합산정산]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 [7]
    10,542
    공지글
    팟~~[협회비]주무관청 미등록 비영리단체인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 [1]
    10,272
    61
    은행 수수료의 적격증빙서류는 무엇일까요? [6]
    11,877
    60
    가정주부 부업형태의 외주가공비 증빙처리는?
    17,200
    59
    건설회사가 개인에게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1]
    19,189
    58
    건설업체의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없는지? [3]
    15,797
    57
    도ㆍ소매업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시 수입금액 판단은?
    18,335
    56
    농민에게 거래처 접대용 농산물을 구입시 적격증빙이 없다면 접대비 인정은? [2]
    15,653
    55
    타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적격증빙 해당 여부 [2]
    12,806
    54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하여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1]
    11,450
    53
    파견근로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8,836
    52
    간이영수증을 원본 보관 없이 스캔본으로 보관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되는지? [2]
    10,072
    51
    거래처가 부담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료를 대납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1]
    12,000
    50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2]
    9,399
    49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증빙불비가산세는?
    11,018
    48
    직원명의 현금영수증 증빙불비가산세 [8]
    8,675
    47
    1인 개인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은 비용인정되나요 [5]
    18,809
    46
    신규 개인사업자의 차량등록 및 감가상각방법 [10]
    17,433
    45
    [타인명의 차량 유류대]배우자나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면서 사용된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를 필... [38]
    26,243
    44
    [해외 접대비 현금사용분]해외출장시 현실적으로 법인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사용분에 대... [7]
    21,303
    43
    임직원이 아닌,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10]
    18,325
    42
    [회식비 간이영수증]직원들이 회식비 등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간이영수증이나 애초부터 적격증빙을 가져... [8]
    15,490
    41
    직원들이 3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온다거나 증빙 자체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증빙처... [11]
    18,258
    40
    국외거래처인 법인회사 직원의 국내 파견시 숙소제공비용 손금가능 여부
    8,254
    39
    간이과세자 적격증빙 수취 의무 여부 [1]
    11,517
    38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1]
    10,054
    37
    임직원전용보험 손금산입 여부
    9,30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