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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솔 | 2020.11.24 18:29
법인세법이 있는데 금융권 과 일반기업의 적갹증빙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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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sal898989 | 2020.12.13 11:37
저도 궁금했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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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포토 | 2021.12.03 11:00
금융업이나 일반기업 모두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기업이지만,

적격증빙에 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의 면세 조항에 해당되어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의 내용을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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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포토 | 2021.12.03 11:06
더불어,

가끔 법무사 또는 공증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공증비용에 대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의 항목을 참조해서 보시면 되구요.


법 조항은 무조건 적용해야한다고 강제하는게 아니고,

요렇게 하면 안해도된다는 요령을 법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의 법조항만을 공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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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포토 | 2021.12.03 11:08
요 조세제한특레법 시행령 제 106조 면제를 보다가 살짝 위 조항을 보시면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법조항을 쉽게 찿아 볼수 있으니 금방 찿을 수 있으리라 보구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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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 | 2023.04.07 06:15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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