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되, 진단의견 결정에 필요한 경우 분석적 검토․실사․입회․조회․계산검증 등과 같은 전문가적 확인절차를 통하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단을 받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진단자의 진단의견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위해 반증을 제시할 수 있고, 진단자는 제시된 반증을 성실하게 평가한 후 진단의견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진단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하고, 미달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