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진단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진단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진단을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내에 진단완료가 불가능할 때에는 진단기간을 1주간 연장할 수 있다.
⑤ 진단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의 자본금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3. 제8조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⑥ 진단자는 진단조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소속협회의 장에게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