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부실자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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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28 | 조회수 1,197 | 등록일 2015-12-22 14:16:59

    제목

    제8조(부실자산)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8(부실자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에 따른 가공자산

       2.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

       6. 선급비용

       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8. 부도어음. ,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9. 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5항 및 제10항에 따른 부실자산

       10.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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