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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총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
2.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유휴토지·전답 또는 가옥등을 말한다
3.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요강에 의한 평정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