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용어의 정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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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21 | 조회수 1,242 | 등록일 2015-12-21 14:35:31

    제목

    제8조(용어의 정의)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8(용어의 정의) 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자본금의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총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

     

      2.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유휴토지·전답 또는 가옥등을 말한다

      3.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요강에 의한 평정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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