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진단자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의견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 : 적격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 자본금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 : 부적격
3.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 : 진단불능